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추가 확진자가 지난 1주일간 10명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.
이로써 13일 18시 기준,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9명으로 늘었으며, 이중 지역발생이 84명, 해외입국 사례는 5명이다.
읍면별 지역주민 자가격리자도 가평읍이 16명, 설악면 13명, 청평면 11명, 상면 13명, 조종면이 16명, 북면이 4명 등 73명이다.
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상생활로 계속 확산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격상된 수도권 ‘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’ 방역수칙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.
방역수칙으로는 유흥시설 5종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디공연장, 실내체육시설, 학원(교습소포함)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가 이뤄진다.
또 영화관, PC방, 미용실, 오락실, 독서실, 놀이공원,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. 식당은 밤 9시 이후,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된다.
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, 목욕장은 16㎡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와 함께 사우나 및 찜질시설은 전면 운영이 금지된다.
아울러 국공립시설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도 30% 이하로 제한된다.
특히 일상생활에서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, 출장 등 타 지역 방문자제가 강력 권고된다.
이와 함께 설명회 및 기념식,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·행사가 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·약속도 취소 권고되며, 비대면 예배·법회·미사·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·식사도 금지된다.
학교등교는 밀집도 1/3을 준수해야 하며 직장에서도 인원의 1/3이상 재택근무 권고 및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적극 활용하고 모임 및 회식은 자제해야 한다.
군 관계자는 “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,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코로나19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, 가래,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,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·외출자제·손씻기·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,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